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개 식용 문제가 정기국회 안에 종식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인구가 1300만명이다. 법과 제도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은 동물이 아닌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21대 국회에서 종식되도록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다”고 질의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