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 간 구급차…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 간 구급차…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기사승인 2023-10-16 05:33:22
사진=심하연 기자

돈 받고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지오디(god) 출신 가수 김태우(42)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주고 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 소속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빨리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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