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사익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사익추구…자산운용사 대표 적발

기사승인 2023-10-16 14:20:57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를 적발했다. 당국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인 B씨가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잠정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운용사 대주주·임직원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펀드 등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으로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에서 적발된 A 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인 B씨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했다. 그는 본인 직위를 이용해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해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 후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 우회지원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C의 은행 대출 시 A 운용사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 B씨는 프로젝트 진행결과를 사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얻자, 부당이득 취득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를 단행했다. 

B씨는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다. 그러나 PFV 설정 당시 해당 특수관계법인 자금 여력이 부족해 외부 투자자가 PFV 지분을 선매입하고, D사가 자금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를 했다.

이외에도 B씨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 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A 운용사는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운용사는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익기회를 이전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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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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