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형벌 감면 없으면 기업 카르텔 적발 어려워” [2023 국감]

한기정 “형벌 감면 없으면 기업 카르텔 적발 어려워”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6 17:16:1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리니언시(형벌 감면) 제도가 없으면 실제 카르텔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의 과징금을 자진신고로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년 간 통계를 보면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가 402건인데 이 중 자진신고해서 239건이 과징금이 면제됐다”면서 “과징금 면제 금액이 4874억으로 약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정위 조사를 하다가 담합이 거의 확정이 될 무렵에 기업에서 자진신고를 하면서 과징금을 면제 받고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입찰 담합이던 가격 담합을 하던 간에 피해자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가격을 담합하면 피해자는 비싼 금액으로 사서 피해를 입고, 입찰 담합의 경우 가격이 낮아져서 그만큼 입찰 의뢰 기관이 손해다”며 “리니언시를 하면 고발과 과징금도 면제된다. 그럼 기업은 불법행위에서 빠져나가고 피해자 구제는 못하게 된다. 그럼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완전 범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보통 담합 당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가 없으면 카르텔 적발은 어렵다. 외국 입법례를 봐도 대부분이 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빠져 나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해서 구제 받아야되는 건 잘못됐다”면서 “공정위가 면제해 준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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