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여러분, 곧 만기가 돌아옵니다. 2년간 꾸준히 납입을 유지해왔던 여러분들의 노력에 보답이 곧 따라올 겁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적립 최대금액(50만원)을 2년동안 꾸준히 납부했다면, 만기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기환급금을 잠시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요약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원(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납입한 뒤 그대로 두면 18개월간 매월 70만원이 납입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아타기’ 자체만으로 어떠한 패널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도약계좌는 희망적금보다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연 5%대에 추가로 0.5%p 우대금리와 70만원을 최대로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2만2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도약계좌로 갈아탔을 때 희망적금을 납입한 것과 비슷한 금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5년이라는 긴 기간 큰 목돈이 묶인다는 것도 부담 요소로 작용합니다. 희망적금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50만원을 납입했다면, 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70만원을 납입해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