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경찰복 입지 마세요”

“핼러윈 때 경찰복 입지 마세요”

기사승인 2023-10-26 07:46:35
경찰복. 연합뉴스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이 ‘경찰복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이달까지 게시물 삭제 층 총 42건을 조처했다. 또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니면서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 때문에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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