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

기사승인 2023-10-30 14:35:49
(경북도 제공) 2023.10.30.

경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대상은 도내 사유지 3만 9637필지, 국공유지 6254필지 등 총 4만 5891필지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2만 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나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그런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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