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해야”

권광택 경북도의원, “교권 침해 학생 일시 격리제도 도입해야”

문제학생 분리하는 '격리교실‘· ’특별훈육교사‘ 도입 강조

기사승인 2023-10-30 17:41:34
권광택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2023.10.30.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의 학생을 일시 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은 30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며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텐션 룸(격리교실)’과 ‘딘(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다”면서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며 이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시각이다. 

권 의원은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 격리교실)’과 ‘딘(dean, 특별훈육교사)제도’를 소개하며 경북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는 ‘디텐션 룸’은 문제행동 아동을 별도로 지도하는 교실이다. ‘딘’은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특별훈육교사에게는 문제행동에 대응·지도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문제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일반 교실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과교사나 담임 교사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디텐션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학교가 디텐션을 결정하면 문제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디텐션 룸에서 특별 과제를 수행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무너진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되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회복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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