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 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구속

모텔서 출산 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 구속

기사승인 2023-11-03 19:23:18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구속심사. 연합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가 구속 기소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달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이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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