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서울구치소 인계

도주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 서울구치소 인계

기사승인 2023-11-07 06:11:24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 치료를 받다가 탈주한 이후 사흘 만에 붙잡힌 김길수(26)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7일 도주 혐의로 체포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4시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지 70여시간 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기존 김씨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교정당국 직원들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에야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도주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은 6일 오후 9시24분쯤 의정부시의 한 공중전화 부시 근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 접촉한 인물로, 당시 A씨는 김씨가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건 전화를 받고 의정부역 근처에서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고 김씨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자금을 세탁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현금 7억4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에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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