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과태료 670만원 부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과태료 67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11-07 17:35:14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가 소속된 정당 관계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지지를 독려하는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선거구민들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정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총 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선거구민들은 최소 18만원에서 많게는 46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확정되며,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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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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