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1개 참여 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 당일 구매금액이 2만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시는 환급 대상을 국내산 수산물로 하지만,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환급 부스는 중앙시장4길 20에 위치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석영 안동시 유통특작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