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한 상품권 특별 할인과 각종 수당 지급으로 양구사랑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상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낟.
주요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이상 거래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해당 가맹점을 중점 단속하고, 단속 기간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