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양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업 안전기관으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김주원 과장이 진행한다.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자주 발생하는 재해·사고 유형, 중대재해법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운영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