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시장에서 부상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 중 절반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이차전지,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개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미추진 기업에 대한 추가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해지나 상장폐지 모면 등을 통해 부적절한 회계 처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25%(31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사업 진행결과 기재 관련 ‘20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95사)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