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제철소, 제지공장, 도시폐기물 소각로 등에서 한번 배출되면 오랫동안 잔류하고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에 축적되어 모유와 계란, 우유 등에서도 검출되기도 한다.
지난 2005년부터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은 이번에 총사업비 4억5천만원을 들여 장비 등을 교체했다.
잔류성 오염물질 전문검사기관은 전문 인력과 고가의 특수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조건이 까다로워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남효원 기자 nhw3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