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청년인가? 중‧장년 인가?’…"청년 나이 통일해야"

‘나는 청년인가? 중‧장년 인가?’…"청년 나이 통일해야"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청년나이 15~49세까지 시군마다 기준 제각각

기사승인 2023-11-20 17:47:26
경북 청년정책 엠블럼(경북도 제공)2023.11. 20.

경북에서 청년나이 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사업추진에 혼선을 겪고 있어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청년 나이 기준이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면서 “청년나이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에서 우리나라 청년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경주, 구미, 영주도 경북도와 같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또 김천, 안동, 경산, 칠곡은 15~39세, 고령군 18~45세, 포항은 19~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이밖에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성주, 울릉은 19~45세까지가 청년이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이 청년나이 기준이 난립한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실제 경북도 청년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의 청년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이어 “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 분석 및 데이터화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명강 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2023.11.20.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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