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0일까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한 해 총 882농가를 대상으로 4억1000여 만원의 택배 발송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작년부터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