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49대와 전기 이륜차 7대를 보급한데 이어 잔여 물량인 전기자동차 115대(전기 승용차 50대, 전기 화물차 65대)와 전기 이륜차 28대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040만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이고, 이륜차는 최대 300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3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전기 이륜차의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구매하면 규모 및 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며,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전기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