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서 제외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32% 상향

기사승인 2023-11-22 12:01:02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가족이나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은 월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16%) 인상될 전망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1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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