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토양검정 결과 유기인증을 받은 농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지는 ha당 150만원까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인증서류를 사후 제출하면 ha당 100만원까지 구입비가 지원된다.
녹비작물은 1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까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입비 농가부담율은 유기농업자재가 70%, 녹비작물 종자가 50%이다.
사업 신청서는 12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