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委, 1067필지 심의·의결

양구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委, 1067필지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3-11-27 10:47:53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가 경계를 결정했다

양구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양구읍 상리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송우리1지구, 구암리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만2314.3㎡,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만9378.9㎡, 국토정중앙면 송우리1지구 215필지 17만8820.7㎡, 국토정중앙면 구암리1지구 236필지 10만8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사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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