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양구읍 상리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송우리1지구, 구암리1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양구읍 상리5지구 306필지 7만2314.3㎡,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270필지 16만9378.9㎡, 국토정중앙면 송우리1지구 215필지 17만8820.7㎡, 국토정중앙면 구암리1지구 236필지 10만8982.3㎡와 의견이 제출된 38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한 사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