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범죄자도 취업 실태 공개

노인 학대 범죄자도 취업 실태 공개

게시 후 12개월 동안 정보 공개

기사승인 2023-11-28 10:10:02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노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한 결과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관할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취업 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는다.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게시 후 12개월 동안 이어진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 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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