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샹동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운영한다.
이에 앞서 '2024년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모집공고'를 통해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으로 포획단을 구성했다.
포획단은 4일 총기 사용 방법, 준수사항, 포획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야생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구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군은 포획단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포획에 필요한 야간투시경과 GPS시스템, 포획 트랩, 개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포획 시 야생 멧돼지는 1마리당 27만원, 고라니는 5만원, 조류(까치, 까마귀, 멧비둘기)는 6000원의 포획보상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한돈협회가 양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9개 시군에 한정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1마리 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총 37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273마리, 고라니 947마리, 까마귀 10마리, 까치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등을 포획했다.
양구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