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도·단속선을 활용해 무허가, 어구 사용 위반행위와 유어 질서 위반행위, 투망, 작살, 동력 보트 낚시 등 불벙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한다.
또한, 지도·단속선은 봄·가을철 희귀·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단속 지원과 산불 감시, 산불 발생 시 진화대원 이동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지도·단속선이 없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내수면 낚시꾼과 관광 레저 인구의 무허가·유해 어업 등 불법 유어행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구군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보트 형식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으로 구성된 지도·단속선 1척을 구매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