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30억 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 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 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 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해썹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탄소중립 시설, 축사 활용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저탄소축산물 인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강화에 따른 케이지 교체 산란계농가는 우선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사업 대상자 및 사업비는 2024년 1월께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바라면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및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의 원활한 시설 확충·운영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확대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958억 원을 조성, 지금까지 587농가에 1720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