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집행과 관련해 대상 품목, 적용 상황 등 상세 내용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IRA는 이미 법안에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별 세액공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MPC 가이던스는 외국우려기업(FEOC) 등 다른 사안과 비교해 쟁점은 적은 편이었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던스에 AMPC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MPC는 첨단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뤄진다.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한국 기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그간 IRA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