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에 단기 2년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7일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초등학생 C(12)양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양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지난 6월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 4월11일과 12일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그간 재판부에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를 두고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 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