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여의도 면적 1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강원자치도 여의도 면적 1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기사승인 2023-12-29 10:50:47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3개 지역(철원, 화천, 강릉) 총 3618만74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철원군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3090만2370㎡), 화천군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274만5875㎡), 강릉시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253만9239㎡)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확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기 위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번 파격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환영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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