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1위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현재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문제는 넥슨이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큐브의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다.
큐브 상품 도입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는 큐브 사용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11년에는 큐브 사용시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 등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했다.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버블파이터와 관련된 거짓, 기만행위도 적발됐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애초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 6개 이상 매직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확률을 설정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넥슨은 10년이 넘는 법 위반 기간 동안 약관에 따라 449회에 걸쳐서 사소한 변경 사항까지 공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확률 변경 내용만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