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0일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지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