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24-01-10 12:50:14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기 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각각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 직후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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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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