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 ▲1월 17일 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업 ▲입주 승인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 등이다.
규모는 총 2개 기업으로, 입주하는 기업에는 회의실, 스타트업라운지, 아이어팩토리로 구성된 공용 공간, 입주 공간 내 사무실 집기(책상·의자),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공용장비·프린터 사용, 홍보 및 마케팅,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입주하는 기업은 사용 면적에 따라 50만원 이내의 대부료를 납부하면 되고, 2월 7일부터 2년간 독립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