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평일요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품질은 높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