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절임 배추, 꿀, 고춧가루와 같은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 등이며, 1인당 5만원~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택배 판매 증빙서류와 신청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총 378 농가에 1억8600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