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폐타이어 수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폐타이어 경우 생산자가 폐기 및 수거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제품임에도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써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조례로 폐타이어 수거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안동시의 경우 폐타이어를 대형폐기물로 분류시켜 놓고 소형 4000원, 대형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 김천시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에 따라 폐타이어를 4000원에서 7000원을 징수하는 등 칠곡군과 청송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회장은 “누구나 타이어를 구입하면서 제조사와 수입사에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무상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소수병과 맥주병과 같이 소비자가 비용을 돌려받아야 됨에도 오히려 처리비용까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활용 관련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 하겠다고 회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폐타이어는 전지류·윤활유와 같이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이어 판매소와 자동차 정비업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폐타이어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수거해선 안된다는 게 환경부 지침의 요지다.
게다가 폐타이어 수거 루트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장기간 소요돼 방치할 경우 민원 발생은 물론 오염되거나 형질이 변형될 우려가 높아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즉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각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회수처리업무 매뉴얼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폐타이어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고 소정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조례를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