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지 1000㎡ 이상을 실경작하고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10만원 인상됐다.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라면 간편하게 비대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스마트폰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334)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면적 및 주소 변경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주소지가 관외인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11월까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2월 초부터 직불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