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대구시, 설 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4-02-02 09:20:41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현수막 표시기간(15일)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현수막 높이도 2.5m 미만으로 제한했다.

생활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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