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력제한 등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하지만 발전사업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전문가는 지원책을 마련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6월부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시행한다. 전력시장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올해 제주도에는 총 150MW급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소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기는 수요보다 과잉 공급될 경우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출력제한을 걸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은 지난 2022년 28회, 지난해에는 100회를 훌쩍 넘었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은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6월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 12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출력 제어 직전에 통보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력 생산을 멈춰 버리면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발전사업자들이 명확한 기준 없는 출력제한은 사업자의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설비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전력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어 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재생에너지 수급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는 다른 일반발전기와 동일하게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다. 이후 전력시장 가격결정에 기여하고, 급전지시 이행 등 중앙급전발전기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입찰가격이 높은 발전기 순서대로 출력이 제어된다는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전력시장에서 가격결정 자격을 가지게 되면 전력시장의 시장가격(SMP)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에너지를 팔아야 하는 업계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A씨는 “정부가 화력, 원자력, 수력발전소의 KW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비교해서 싼 에너지를 사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타격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전력 당국은 입장이 다르다. 전력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연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당국이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주고 (에너지를) 사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는 충격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해당 제도는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발전사업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세액공제 등 전력시장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을 함께 고민해서 제도를 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