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法 “불법·배임 인정 안 돼”

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法 “불법·배임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24-02-05 15:20: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선고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혐의 등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있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측은 1심 재판만 106차례 진행하며 치열하게 법리를 다퉜다.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 증인신문은 8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행위라고 반박해 왔다. 양사의 합병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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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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