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접수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작년 말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된다”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