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도 감사관실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도 포함된다’고 명시해 지방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택배 2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전남도 감사관 두 명이 들이닥쳐 택배물품은 물론, 차량 내부에 있던 개인물품까지 모두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용차 운전원은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과 택배물품 외에는 의장 개인물품이라고 항의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택배 물품과 전혀 관계없는 의장 개인물품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 제출을 강진군의회 및 강진군청에 요구했다며, 감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당시 관용차량에 실려있던 물품 목록까지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의장은 “개인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라며 “개인적인 물품까지 외부에 알린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라봉과 도자기를 택배로 받았다고 보도됐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진향교에서 한라봉 1상자를 택배보관함에 두고간 것이고, 지인이 개인적으로 배 1상자를 택배로 보내온 것으로, 당시 차량에 실은 것은 과일 2상자라고 밝혔다.
또 강진군 특산품인 도자기는 개인적으로 구매해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외지에서 오는 손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미 의장은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범위를 넘어선 감찰행위라고 지적하고,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실지 감사 중 수수가 의심되는 택배 2건 이외에 개인 소유의 물품까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봉 확인한 점, 감사 내용을 유출시킨 점, 근거 없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점 등 역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만 원대의 한라봉은 본인의 동의 없이 두고 간 물건으로 사건 당일, 발송인에게 반납 조치하고 반납 확인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14일 공문을 통해 ‘과일 1상자는 수령 즉시 반납됐고 나머지는 의장 개인물품으로 확인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강진군의회사무과에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는 또 “행정안전부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에 시‧군의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시‧군 의회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할 수 있어 전남도는 시‧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시‧군의회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