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하라"…시민단체 '1인 릴레이 시위'

"고준위 특별법 제정하라"…시민단체 '1인 릴레이 시위'

19~20일 국회 앞서 '시위'

기사승인 2024-02-19 13:59:16
조기양 사실과 과학 네트웍 대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9~20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19일 시위에 나선 조기양 사실과 과학 네트웍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 원전 소재 지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 지역민·지자체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에는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한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7개 단체로 구성됐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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