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구군이 보급하는 수소 전기자동차는 10대이며 구매보조금은 1대당 34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양구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이다.
올해 보급 대수인 10대 중 1대는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이하,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생애 첫 차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된다.
지원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