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자환급 받은걸로 설날에 쓸 제수용품들을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였지만, 어찌됐건 도움이 된 건 사실이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대부분 2금융권에서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쓰는데…여태 빌린게 좀 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한 대출 이자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실시한 1차 이자환급이 끝났으며 2차 환급이 곧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환급도 진행된다.
시중은행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1차 환급기간 캐시백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이자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자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어느정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은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의 경우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 전통시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달 초 4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 모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에 비해 환급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설 연휴 전에 자동으로 입금된 것을 보고 내가 환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2차 환급이 진행된다는데 이번에 대상에 포함돼 추가로 받으면 기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곳 상권 주변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장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환급이 언제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밝힌 소상공인 평균 이자환급금은 약 73만원이지만, 실제 받았다는 금액은 몇만원 등 소액부터 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건 고금리 적용을 받는 대출이 많다는 의미”라는 반응부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자 환급은 언제 되느냐”는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쿠키뉴스가 찾아간 영등포전통시장에서도 이같은 질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의복 판매를 하고 있는 B씨는 “전통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주변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고 있다”며 “뉴스에서 이자환급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2금융권(상호금융·카드·캐피탈·저축은행)에서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다음달부터 이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자환급에서도 소외된 이들의 불만이 높았다.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이자환급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다. B씨와 시장 상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장들은 카드론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장들이 환급 대상이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며 “진짜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이자환급을 받지 못하고,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장들은 이자환급을 받고 있어 실효성이 적은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가계) 대출 상품인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역시 개인사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카드론도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며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자금 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