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경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양산소식]

양산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경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양산소식]

기사승인 2024-02-24 03:30:21
'양산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가 경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송당 대우가 지은 예수재에 행하는 의식절차를 찬술한 의식집이다.

예수재는 사후의 극락왕생을 빌고자 생전에 미리 재(齋)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 의식이다.


경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양산 구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선조 9년(1576) 경상도 안동 광흥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이다.

육화가 지은 '예수천왕통의'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31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의 권말에는 간행 일자와 간행처를 알 수 있는 간기, 국왕과 왕비의 장수를 비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발원문, 대시주인 호장 손제를 비롯해 70여명의 시주자를 기록한 시주질 등이 실려 있다.

당시 불서 간행의 시대적 특징과 불교 의례를 살펴볼 수 있고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불서의 판본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는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밝혀진 문화재로 지정해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범죄예방 돕는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양산시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이나 도난, 성범죄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3월1일부터 1인 가구 3종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이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61가구에 총 500만원의 지원물품을 제공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양산시 1인 단독 세대주인 여성 1인 가구(법정 모자가정 포함)나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다. 전월
세보증금이나 자가 소유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59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물품은 문열림센서1개와 휴대용 경보기1개, 창문  잠금장치 2개 3종 1세트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거주지의 주거환경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은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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