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농업발전기금 33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이율 1% 융자지원과 대출 이자차액을 보전한디.
올해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18억원, 농업발전기금 15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과 지역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인제군 융자지원사업을 이용하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1%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어업인은 1000만원~20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이다.
시중 은행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도 이어간다.
이자차액 보전률은 농업인은 최대 4%, 소상공인은 최대 6%로 연이율 1%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군은 올해 농업인도 소상공인 지원에 발맞춰 최대 6%까지 이자차액 보전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농어업인의 경우 유형별 대출금액 1천만~5억까지 1년, 소상공인은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까지 2년이다.
인제군이 자체 기금을 활용해 운영해 온 융자지원사업과 대출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 이후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어 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농업인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총327건, 149억 9600만원이며 이자차액 보전액은 9931건, 55억원 1700만원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