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임신·출산을 위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와 모 모두 인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인제군에서 신생아 출생등록를 마친 가정이다.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우울검사 및 치료비 ▲탈모관리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최대 50만원 한도 정산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제군은 이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난해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인제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로 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