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27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환경오염 등 갈수록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이다.
그러나 미생물 등에 오염된 물은 식중독이나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실제 2020년 7월 인천 관내 일부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학교의 급식과 먹는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북은 2022년 12월 기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학교의 1.2%인 12개교가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상수도 인입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가 2019년 15개교에서 2022년 12개교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거리다.
이에 조 의원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5조에서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과 급수설비의 세척,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조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는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