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최근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했던 공공 건설 사업장에 해제 명령을 내리고 이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또 시는 해빙기에 따른 사업장 내(사면, 터파기 구간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도로 분진예방, 비상연락망 재정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온 상승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한다”며, “공사 재개 및 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착공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